설치법령

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
설치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.
[시행 : 2015.12.22]

1. [ 물환경보존법 ] [ 제53조 ]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사업 또는사업장의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고 방지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
2. [ 제 72조 ]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부지면적이 1만 제곱 미터 이상인사업장,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한다.

설치 대상

1. “환경영향평가법” 시행령 발표 3의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

· 도시의 개발

· 관광단지의 개발

·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

· 산지의 개발

· 에너지 개발

· 특정지역의 개발

· 항만의 건설

· 체육시설의 설치

· 도로의 건설

· 토석·모래·자갈·광물의 채취

· 수자원의 개발

· 분뇨처리시설

· 철도의 건설

·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

· 공항의 건설

·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

· 하천의 개발

· 폐기물처리시설, 분노처리설 및
  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

2. 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” 제5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, 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

3.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m² 이상인 사업장

· 제철 시설

· 선탁, 원유 광업

· 섬유염색시설

· 금속 광업

· 목재제품 제조업

· 비금속광물 광업

· 종이제품 제조업

· 식료품 제조업

· 석유정제품 제조업

· 전기업·가스업

· 화학제품 제조업

· 분뇨처리시설

· 플라스틱 제조업

·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

· 비금속광물 제조업

· 하수처리업

· 1차금속산업

· 청소 서비스업

4. 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

법률 및 설치시기

적용 및 유계 기간 대상업종
2017.01 ~ 2020.12
[2021년 적용]
· 전기업(351)중 화력발전업(35113), 기타발전업(35119)
· 증기,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(353)
· 폐기물처리업(382)중 지정외폐기물처리(3821), 지정폐기물처리(3822)
  (매립시설 설치사업장 제외)
2018.01 ~ 2021.12
[2022년 적용]
· 기초화학물질제조업(201)중 석유화학계(20111)
· 합성고무제조업(203)중 합성고무(20301), 기타플라스틱(20302)
· 1차 철강 제조업(241), 1차 비철금속 제조업(242)
2019.01~2022.12
[2023년 적용]
· 석유정제품 제조업(192),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(202)
· 기초화학물질 제조업(201)중 무기화학(20129), 무기안료(20131), 유기화학(20119), 합성염료(20132)
· 기타화학제품 제조업(204)중 농약(20412), 도료(20421), 유약(20422), 계면활성제(20431)치약·비누(20432), 화장품(20433), 정제염(20492)
  접착제(20493), 화약(20494), 기타(20499)
2020.01 ~ 2023.12
[2024년 적용]
· 펄프종이(171)중 펄프(1711), 신문용지(17121), 인쇄지(17122), 판지(17123), 기타 종이(17129)
· 기타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(179)
· 전자부품(262)중 평판(2621), 회로기판(26221), 축전지(26292), 기타 전자부품(26299)
2021.01 ~ 2024.12
[2025년 적용]
· 도축, 육가공 및 저장처리업(101)
· 알콜음료 제조업(111)
· 섬유제품염색,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(134)
·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2)
· 반도체 제조업(261)
· 자동차 부품 제조업(303)

신고 절차

icon note and pencil

01

설치 신고 및 저감 계획 수립
사업자

icon reading glasses

02

설치 신고서 및 저감 계획 검토
유역 및 지방 환경청

icon report certificate

03

신고필증교부
유역 및 지방 환경청

icon gear

04

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
사업자

icon letter

05

설치완료통보
사업자

icon maintenance

06

지속적인 유지관리
사업자